LEGAL Q&A

고3 아들의 학폭 기록을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삭제 심의는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이 뭔가요

Q
학교폭력 고3 아들의 학폭 기록을 졸업 전에 삭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삭제 심의는 어떻게 신청하고 조건이 뭔가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5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1학년 때 학교폭력으로 4호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아무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했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이 기록이 걱정인데, 졸업 전에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피해 학생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삭제가 안 되면 대입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수시 원서 전에 결정이 나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들으신 제도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그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 요건과 대상이 여러 차례 강화되어 왔고, 삭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정리하되, 세부 요건은 현재 적용되는 교육부 지침과 학교의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 중 일정 호수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되는데, 그중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관련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호 사회봉사는 전통적으로 이 삭제 심의의 대상에 포함되어 온 조치입니다. 다만 최근 지침 개정으로 삭제 심의의 요건이 강화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그리고 피해 학생 측의 동의 여부입니다. 연락이 끊긴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는 학교가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방식이 있으므로, 부모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학교에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직접 연락은 피해 학생에게 부담이 되고 오히려 관계 회복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 보는 요소는 통상 조치 이행의 완료, 이후의 학교생활(재발 여부, 출결, 생활 태도), 반성의 정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입니다. 아드님이 처분 이후 2년간 아무 문제 없이 생활했고 성적도 올랐다는 점은 이 요소들에서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담임과 학교의 평가, 봉사나 상담 활동 기록, 반성문이나 성찰의 기록이 심의 자료로 제출됩니다. 신청 시기는 졸업 직전으로 학교가 일정을 안내하는데,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삭제가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교와 일정을 미리 협의하셔야 합니다. 삭제 심의 시점과 대입 전형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이 부분이 이 사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삭제가 안 되는 경우의 대입 반영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대입 전형에서 반영되도록 제도가 바뀌어 왔고, 대학별로 반영 방식(감점, 지원 제한 등)이 다릅니다. 4호 조치의 반영 정도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지원 예정 대학의 모집요강에서 학교폭력 조치 반영 기준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삭제 심의와 병행해야 할 일입니다.

학교폭력 기록 실무에서 부모가 놓치기 쉬운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삭제 심의는 처분 당시의 사안을 다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그 이후 2년'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심의에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반성 정도 평가에 오히려 불리하고, 아드님이 그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힘이 있습니다. 담임의 소견과 아드님 본인의 성찰 기록이 그 중심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시니, 학교에 삭제 심의의 현재 요건과 일정, 피해 학생 동의 확인 절차를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사안은 절차의 시점을 놓치면 실익이 사라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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