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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도 벌금이 나오나요? 소년재판이라는 게 뭔가요

Q
소년법 고등학생 아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습니다, 미성년자도 벌금이 나오나요? 소년재판이라는 게 뭔가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면허가 없고, 헬멧도 안 썼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저에게 전화해 아들을 데려가라고 했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이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미성년자인데 벌금이 나오나요? 벌금이면 부모가 내야 하나요? 경찰이 "소년부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소년재판이라는 게 뭔가요? 재판이라니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일로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면허를 딸 때 문제가 되나요? 아들에게 뭘 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재판'이라는 말에 놀라셨을 텐데,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절차라는 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절차는 처벌이 아니라 아이의 환경과 성행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이고, 무면허 초범 사안이 이 절차에서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부모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법적 위치입니다. 만 17세 아드님은 형법상 형사책임이 있는 나이이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성인이면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소년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사안과 소년의 환경을 고려해 형사 기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 경찰이 말한 '소년부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무면허 사안은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되거나 소년부로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 기소되어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벌금은 본인에게 부과되는 것이지만 실무상 부모가 납부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가정법원 소년부는 조사관을 통해 소년의 환경, 가정, 학교생활을 조사하고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있지만, 무면허 초범 사안은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수준이나 심리 없이 불처분으로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소년원은 이 사안에서 고려될 처분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명시적 규정입니다.

면허 문제는 별도입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은 향후 면허 취득 시 결격 기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는 형사 처분과 무관하게 도로교통법상 행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드님이 면허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결격 기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소년 사건 실무에서 부모가 하실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보호자가 동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리에서 수사관이 보는 것은 아이의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의지입니다. 아이가 사실을 정직하게 말하고, 부모가 "다시는 타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관리 계획(오토바이 접근 차단, 친구 관계 확인)을 말할 수 있으면 사안은 가볍게 정리됩니다. 소년부로 가더라도 조사관 조사와 보호자 면담에서 같은 것을 봅니다. 아드님에게 시킬 것은 반성문 쓰기보다, 왜 위험한 행동이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것도 절차와 아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드님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은 한 번의 사안보다 반복 여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초범 무면허가 두 번째 사안과 함께 다뤄지면 처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번 일이 마지막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초기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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