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소년재판에서 아들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 기간은요

Q
소년법 소년재판에서 아들에게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나왔습니다,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 기간은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절도 두 건과 폭행 한 건으로 소년부 심리를 받았고, 어제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선고되어 그 자리에서 바로 소년원으로 갔습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저희 부부가 심리에서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처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운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고가 가능한가요? 기간은 며칠인가요? 항고하면 소년원에서 나올 수 있나요? 항고심에서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항고에서 뭘 주장해야 하나요? 아들은 지금 소년원에 있는데 면회는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기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3조). 어제 선고되었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지금 남은 날이 얼마 없습니다. 항고장 제출은 원심 법원(소년부)에 하고, 항고 이유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것과 사실 인정이나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고권자는 소년 본인, 보호자, 보조인입니다.

항고의 효과를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를 제기해도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6조). 즉 항고 중에도 아드님은 소년원에 있게 되고, 항고심에서 처분이 변경되어야 집행이 달라집니다. 항고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단기 소년원(6개월 이내)의 경우 항고 결과보다 집행 기간이 먼저 상당 부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항고의 실익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더 무거워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의 항고는 보호자나 소년 측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가 관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항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가중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고심(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은 원심의 처분이 부당한지를 심사하고, 부당하다고 보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하거나 원심으로 환송합니다.

항고에서 무엇을 주장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기록과 소년의 상황에 비추어 재량을 벗어났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다'는 감정이 아니라, 원심이 어떤 사정을 무겁게 보았고 그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전 보호관찰 이력이 소년원 송치의 주된 근거였다면, 그 보호관찰 기간의 이행 상황(성실히 이행했는지, 그 기간 중 재범이 있었는지), 이번 사안이 보호관찰 종료 후 얼마나 지나 발생했는지, 이번 사안 이후의 변화(합의, 상담, 학교의 수용 의사)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가 항고 이유의 중심이 됩니다. 원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고, 새로운 자료가 있는 항고가 실익이 있는 항고입니다.

소년 사건 실무에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가 보호관찰 이력이 있는 소년에게 소년원 송치를 결정하는 이유는 '보호자의 감독과 사회 내 처우로는 재범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항고에서 이 판단을 흔들려면, 이전 보호관찰 당시와 지금의 가정환경이 무엇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약속을 반복하는 항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환경의 실질적 변화(부모의 근무 형태 조정, 거주지 변경, 치료 연결 등)를 보이는 항고가 결과를 바꿉니다.

면회는 소년원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호자 면회가 가능합니다. 소년원은 처벌 시설이 아니라 교육 시설이고, 그 안에서의 생활 태도가 이후 가퇴원 등 처우에 반영되므로, 면회에서 아드님에게 그 점을 말해주십시오. 7일 안에 항고장을 내는 것과 항고 이유를 갖추는 것은 별개이니, 일단 기한을 지키고 이유서와 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가능합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