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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아들이 특수상해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누가 정하나요?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Q
소년법 만 18세 아들이 특수상해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누가 정하나요?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 아들을 둔 50대 아빠입니다. 아들이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 끝에 병으로 상대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전치 4주이고 합의는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하나를 정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만 18세면 거의 성인인데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부로 가면 안 남나요? 검사의 결정에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곧 만 19세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너무 절박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누가 정하느냐'는 검사이고, '부모가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그렇다입니다. 다만 그 영향은 부탁이 아니라 자료로 주는 것이고, 지금 단계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구조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구조입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 기소합니다. 이를 검사 선의주의라고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안의 경중, 소년의 성행과 환경, 피해 회복 여부,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입니다. 만 18세는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는 법정형이 무거운 죄이고, 병을 사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은 검사가 형사 기소를 검토할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합의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갈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처분으로 정리되고,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 기소되면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이 선고됩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특칙이 있어 부정기형(같은 법 제60조) 등이 적용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있지만, 유죄판결은 전과로 남습니다. 대학 입학 자체가 형사 유죄판결로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진로에서 범죄경력이 문제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이 갈림길의 무게는 큽니다.

만 19세 문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은 심리나 재판 시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 소년부 송치 후 심리 중에 19세가 되면 소년부가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50조). 즉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여지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생년월일과 절차 진행 속도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조인(변호인)이 소년부 송치가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의견서에는 사안의 우발성(시비의 경위, 상대의 도발 여부), 아드님의 성행(학교생활, 이전 문제 없음), 피해 회복(합의서,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환경(부모의 관리 계획, 상담·교육 참여), 그리고 만 19세가 임박하여 보호처분의 실익이 지금 있다는 점이 담깁니다. 합의는 검사의 판단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지금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이고,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검찰에 도달하는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소년 사건 실무에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안에서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소년에게 소년부의 개입이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보호자가 감독할 의지와 역량이 있고 소년 스스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로 기울고, 그런 자료 없이 처벌만 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면 기소로 기울니다. 부모가 지금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그 자료입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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