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록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요? 삭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Q
소년법아들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록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나오나요? 삭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을 둔 50대 엄마입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폭행 사건으로 소년부에서 사회봉사와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문제없이 지냈고,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소년 기록이 남아서 공무원이 안 된다"는 글을 보고 불안해합니다. 보호처분 기록은 전과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말 어디에도 안 나오나요?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에서는 나오나요? 일반 기업 취업은요? 수사기관에는 기록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다면 언제 지워지나요? 삭제 신청 같은 걸 해야 하나요? 아들이 자기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말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아드님이 본 그 글은 틀렸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기업 채용에서 조회되는 기록도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도 안 남는다'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부터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 기록)에 기재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 이루어지는 범죄경력 조회는 범죄경력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처분은 그 조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반 기업은 개인의 범죄경력조차 임의로 조회할 수 없고, 하물며 보호처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안 남느냐'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경력자료에는 소년부 송치 사실이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소년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과 삭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며, 보존 중에도 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할 때 참고하는 정도이고, 취업이나 임용 심사에서 일반적으로 열람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구체적 보존 기간은 사건 처리 유형에 따라 달라 법령 확인이 필요하지만, 3년이 지난 단기 보호관찰 사안이라면 보존 기간이 이미 경과했거나 경과에 가까운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삭제는 기간 경과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자신의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본인 확인 목적)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용 절차에서 작성하는 신원진술서나 자기 기록 관련 서류에 '형사처벌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 경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합니다. 다만 서류의 질문 문구가 '수사 받은 사실'처럼 넓게 되어 있는 경우 답변 방식을 그때 검토하면 되고, 이는 실제 서류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미리 걱정하며 묻지도 않은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부르는 흔한 실수입니다.
소년 사건의 사후 실무에서 부모와 당사자가 가장 자주 겪는 문제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기록에 대한 오해입니다. 인터넷에는 형사 유죄판결과 보호처분을 구분하지 않은 글, 오래된 법령을 근거로 한 글이 많고, 그 글들이 소년 시절 한 번의 실수를 지나온 청년에게 자기 미래가 정해졌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아드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을 사실로 교정해 주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본인 확인 목적의 회보서 발급으로 기록 상태를 직접 확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년간 문제없이 지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아드님의 현재가, 소년법이 보호처분 제도를 둔 이유 그 자체입니다. 그 사실을 아드님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