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이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Q
학교폭력 학폭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측이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SNS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욕설과 따돌림을 당해 학폭 신고를 한 엄마입니다. 심의위원회가 2주 뒤에 열린다는데, 가해 학생 처분만 생각했지 딸을 위한 조치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라는 게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심리치료 비용은 누가 내나요? 딸이 반을 옮기고 싶어 하는데 피해자가 옮기는 게 맞나요? 심의위원회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 의견서에 뭘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①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교체 ⑤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하며, 치료·상담 비용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되 가해자 측이 부담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합니다.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원칙은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제17조 제1항 제7호)이고, 피해학생 측 의견서에는 요청하는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와 학급교체 요청,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전문가 소견, 결석 출석인정 요청을 담으면 됩니다.

가해자 처분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도 함께 결정하는 자리이고 그 조치는 피해 측이 요구해야 반영됩니다. 보호조치의 종류와 비용, 학급교체의 방향, 의견서 작성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심리상담·조언은 위(Wee)클래스·위센터·외부 전문기관의 상담을 학교가 연계하는 것이고, 일시보호는 피해학생이 안전하게 머물 공간(보건실·상담실·외부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며, 치료·요양은 정신과 진료와 치료 기간의 요양(결석은 출석으로 인정)을 뜻하고,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원하면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것, 그 밖의 조치는 등하교 동행·보호자 상담·학교 차원의 모니터링 등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중 필요한 것을 복수로 결정할 수 있고, 피해 측이 요청하지 않은 조치는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비용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담·치료·요양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학생 측이 먼저 지출한 뒤 가해자 측에 청구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해 공제회가 지급하고 가해자 측에 구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제회 신청은 학교를 통해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치료' 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있으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치료 비용을 생각하신다면 의견서에 치료 보호조치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학급교체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제17조 제7호)는 가해학생 조치로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고, 피해학생 학급교체(제16조 제4호)는 피해학생 본인이 원할 때 결정됩니다. 원칙은 가해학생을 옮기는 것이고, 가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피해학생이 환경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면 피해학생 학급교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딸이 옮기고 싶어 한다면 그 의사를 의견서에 담되, 가해학생 학급교체도 함께 요청해 두면 위원회가 둘을 조합합니다.

의견서에 담을 것은 다음입니다. ①피해 사실의 구체적 내용(날짜별, 캡처 첨부) ②피해학생의 현재 상태(등교 거부·수면·불안 등)와 전문가 소견서 ③요청하는 보호조치(심리상담, 치료, 학급교체 등) ④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교체, 특별교육 등) ⑤결석의 출석인정 요청 ⑥보호자가 원하는 재발 방지 조치(SNS 괴롭힘 모니터링, 학교의 관리)입니다. 심의 당일에는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해학생 본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해 학생 처분에만 집중해 피해학생 조치를 비워 두는 것입니다. 가해자 조치가 가벼워도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되어 있으면 학교가 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생기고, 그것이 실질적인 보호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심리상담' 하나로 끝나는 사안의 대부분은 피해 측이 구체적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문가 소견서와 함께 치료·학급교체를 요청한 사안은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정이 있어야 공제회 비용 지원과 학교의 이행 의무가 따라옵니다. 의견서의 보호조치 항목이 피해학생에게 돌아오는 실질입니다.

보호조치는 요청해야 결정되고, 결정되어야 비용과 이행이 따릅니다. 전문가 소견서 확보와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를 함께 담은 의견서 제출이 2주 안에 할 일입니다.

작성 기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

24시간 법률상담1833-3959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