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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부모가 직접 가는 것과 변호사가 가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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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부모가 직접 가는 것과 변호사가 가는 것 중 뭐가 유리한가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급생 폭행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아빠입니다. 아들이 때린 건 사실이지만 상대가 먼저 도발한 경위가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위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주변이 없고 감정적이 될 것 같아 변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부모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아들도 꼭 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가면 위원들이 오히려 안 좋게 보지는 않나요? 심의 당일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발언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보호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함께 출석시키거나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대리인 출석을 허용하되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본인의 진술과 반성 태도를 직접 보고 '반성 정도' 항목을 평가하므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출석하고 변호사가 보조하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며, 변호사만 출석하고 학생·보호자가 불참하면 반성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사안 설명 → 피해 측 진술 → 가해 측 진술 → 위원 질의 → 퇴장 후 의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가해 측 진술 시간은 통상 10~20분 정도여서 핵심을 의견서로 미리 제출하고 당일에는 요약과 질의 응답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말주변이 없다는 걱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흔한 상황이고, 위원들은 유창함이 아니라 사실과 태도를 봅니다. 대리인 출석의 가능 범위와 가장 효과적인 출석 형태, 당일 진행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인 출석의 법적 근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은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대리인에 관한 명시 규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의 대리인 선임 원칙과 각 교육지원청의 운영 규정에 따라 변호사 대리인의 출석이 허용됩니다. 위임장과 변호사 신분 확인 서류를 심의 전에 제출하면 되고, 교육지원청에 미리 전화해 대리인 출석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①학생·보호자만 출석 ②학생·보호자·변호사 함께 출석 ③변호사만 출석. 심의위원회가 평가하는 다섯 항목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학생 본인의 말과 태도에서 나오므로, 학생이 불참하면 그 항목을 평가할 자료가 없어 낮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보호자의 불참도 "보호자의 지도 의지"를 보일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②가 가장 효과적이고,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쟁점(선행 도발 경위)을 법리와 자료로 정리해 진술하고 위원 질의 중 사실과 다른 전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며, 보호자는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을, 학생은 자신의 잘못과 피해 학생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분담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출석이 위원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피해 측을 공격하거나 법리로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렇게 보이고, 사실을 정리하고 절차를 돕는 태도면 오히려 정리된 진술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일 진행은, 위원장이 사안을 설명하고, 피해 측이 먼저 진술한 뒤 퇴장하고, 가해 측이 입장해 진술하며, 위원들이 질문하고, 가해 측이 퇴장한 뒤 위원들이 의결합니다. 양측이 대면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해 측 진술 시간은 길지 않으므로, 선행 도발의 경위와 그 증거(메시지, 목격 진술), 아들의 반성과 사과·합의 경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의견서로 미리 제출하고, 당일에는 "의견서에 적은 대로"를 전제로 핵심만 말하고 질의에 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과는 당일 통보되지 않고 수일 내 서면으로 옵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심의 전 사안 조사 보고서를 열람해 피해 측 주장과 조사관의 정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선행 도발의 경위를 '변명'이 아니라 '경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먼저 그랬으니 정당하다"가 아니라 "이런 경위가 있었고 그래도 때린 것은 잘못이다"는 구조여야 위원들이 받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 자기 말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외운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어야 하고, 위원이 "왜 그랬냐"고 물을 때 경위와 반성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이 가해 측 진술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보호자의 '첫 문장'입니다. "우리 아이도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보호자와 "먼저 피해 학생에게 미안합니다"로 시작하는 보호자는 같은 경위를 말해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그 순서를 잡아 주고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지, 보호자를 대신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 대리 출석은 가능하지만, 학생·보호자가 함께 출석하고 변호사가 보조하는 형태가 가장 유리합니다. 의견서 사전 제출과 아들의 진술 준비, 그리고 사과를 먼저 말하는 순서가 당일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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