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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 부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합의를 요구합니다, 피해자 부모로서 만나야 하나요? 합의하면 처분이 약해지나요

Q
학교폭력 학폭 가해 학생 부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 합의를 요구합니다, 피해자 부모로서 만나야 하나요? 합의하면 처분이 약해지나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신체 접촉을 당해 학폭 신고를 한 아빠입니다. 신고 다음 날 가해 학생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아이들 일인데 좋게 해결하자"며 합의를 요구했고, 전화와 문자도 계속 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하는 건가요? 합의서를 써주면 가해 학생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저희는 합의 생각이 없는데 거절하면 불리해지나요? 딸은 그 부모가 집에 온 것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이런 접촉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보호자와 만나거나 합의할 의무가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해 측과의 합의 여부로 결정하지 않으며 '화해 정도'는 판정 기준의 한 항목일 뿐이므로 합의를 거절해도 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가해 측 보호자가 신고 직후 집으로 찾아오고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는 행위로서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측의 '반성·화해' 평가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접촉이 계속되면 학교에 알려 가해 측 접촉 중단을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에 그 사실을 의견서로 제출하시면 되며, 협박성 언행이 있으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합의(화해)는 가해학생의 조치를 낮추는 요소가 되지만,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심의 절차와 별개로 거절하면 되고 원한다면 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다음 날 집에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딸과 가족이 느끼는 압박이 클 것입니다. 피해 측의 권리와 합의의 의미, 접촉을 막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측의 지위부터 분명히 하시면, 학교폭력 절차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조사에 협조하고 심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을 뿐, 가해 측과 만나거나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조사 보고서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조치를 결정하고, 합의가 없다고 피해 측에 불이익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 측이 피해 측에 직접 접근해 압박한 사실은 '화해 노력'이 아니라 '2차 피해 유발'로 평가됩니다.

합의가 가해 학생 조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판정 기준의 '화해 정도' 항목은 가해 학생이 사과하고 피해 학생이 받아들인 정도를 0~4점으로 평가하므로, 피해 측이 화해를 받아들이면 가해 학생의 점수가 낮아져 조치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 측이 원할 때의 이야기이고,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했다고 피해 측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과 달리 학교폭력 절차에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정해진 문서가 아니고, 가해 측이 요구하는 합의서는 대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 심의에 제출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피해 측의 의사와 다르면 서명하지 마셔야 합니다.

접촉을 막는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가해 측에 서면(문자)으로 "직접 연락과 방문을 원하지 않으며, 의사 전달은 학교를 통해 해 달라"고 한 번 명확히 알리고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가해 측의 방문·연락 사실을 알리고 접촉 중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가해 측 보호자에게 접촉 자제를 안내합니다. 셋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의견서에 가해 측의 접촉 경위(날짜·방식·내용)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해 측의 반성 태도 평가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의 자료가 됩니다. 넷째, 접촉에 협박이나 강요("신고 취소 안 하면 ~")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의 접촉이면 즉시 분리와 접촉금지 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딸이 무서워한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과 일시보호를 요청하고, 등하교 동행 등 학교의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관계회복 프로그램(학교가 운영하는 조정·화해 절차)을 통해 교사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적인 만남은 기록이 남지 않고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가해 측이 피해 측에 사과했다"는 주장을 접하면 그 사과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학교를 통한 사과문과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는 화해 노력으로, 신고 직후의 집 방문과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분류됩니다. 피해 측이 접촉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면 위원회는 그것을 그대로 평가하고, 가해 측의 "합의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만날 의무도 합의할 의무도 없고, 거절해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서면 거절 통지와 학교 알림, 심의 의견서 기재로 접촉을 끊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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