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학폭 신고가 허위라고 생각됩니다, 상대 학생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무고로 대응할 수 있나요? 허위 신고 학생도 처분받나요

Q
학교폭력 학폭 신고가 허위라고 생각됩니다, 상대 학생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무고로 대응할 수 있나요? 허위 신고 학생도 처분받나요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딸이 자기를 밀치고 욕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한 엄마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딸과 평소 사이가 나빴고, 신고 내용의 날짜에 딸은 병원에 있어서 학교에 없었습니다. 명백한 허위 신고인데 학교는 절차대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허위 신고를 한 학생은 아무 처분도 안 받나요? 무고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딸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조사관 면담에서 뭘 해야 하나요? 허위 신고라는 게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 신고가 허위로 밝혀지면 사안은 '학교폭력 아님' 또는 '조치 없음'으로 종결되고, 허위 신고 자체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분 대상이 아니지만 그 신고가 상대 학생을 괴롭히거나 모함할 목적이었다면 그것이 역으로 학교폭력(정서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피신고 측이 별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형사상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권자'에 대한 허위 신고를 요건으로 하므로 학교·교육청에 대한 학폭 신고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기 어렵고 경찰에 허위 고소를 한 경우에 검토됩니다. 신고 내용의 날짜에 병원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진료 기록·영수증·출결 기록(결석 처리)으로 입증되는 가장 강한 반박 자료이고, 조사관 면담 전에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사관은 신고 내용의 신빙성 자체를 재검토합니다.

허위 신고를 당했을 때의 억울함은 가해 신고를 당한 것 이상으로 크고, 그 억울함을 절차 안에서 자료로 풀어야 합니다. 허위 신고의 처리 구조, 무고죄의 한계, 알리바이 입증과 면담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부터 보면, 학교는 신고가 들어오면 허위 여부를 미리 판단하지 않고 접수·조사합니다. 이것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구조이고, 허위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가려집니다. 조사관은 신고 학생과 피신고 학생,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자료를 대조해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아님'으로 정리되어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피신고 학생에게는 어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허위 신고 학생에 대한 조치는 두 갈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허위 신고를 직접 제재하는 규정을 두지 않지만, 신고가 상대를 괴롭히거나 평판을 해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 자체가 상대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지면, 딸 측에서 "허위 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사안은 별도로 조사·심의됩니다. 다만 이것은 허위가 '명백히' 입증된 뒤의 이야기이고, 단순히 사실 인정이 안 된 정도로는 역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요건이 좁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허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 대법원은 징계권자에 대한 허위 신고도 포함한다고 보지만,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 대한 학폭 신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고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경찰에 허위 고소까지 했다면 무고가 검토되지만, 상대도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부 절차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무고는 현실적인 수단이 아니고, 학교 절차 안에서 허위를 밝히는 것이 중심입니다.

알리바이 입증은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째, 신고 내용의 날짜·시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사안 조사 보고서 열람 또는 학교 문의). 둘째, 그 날짜의 병원 진료 기록·진료비 영수증(시각 포함)·학교 출결 기록(결석·조퇴 처리)·보호자의 동행 기록(카드 결제, 통화)을 확보합니다. 셋째, 이 자료를 조사관 면담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면담에서 "그 날짜에는 학교에 없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말합니다. 넷째, 신고 학생과의 평소 관계(갈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메시지 등)가 있으면 신고 동기의 맥락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면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 아이가 거짓말쟁이"라는 식의 감정적 공격입니다. 조사관은 자료로 판단하고, 공격적 태도는 "양측 갈등"으로 사안을 흐립니다. 자료를 내고 사실만 말하는 것이 가장 강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 신고 사안에서 조사관이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경우는 피신고 측이 '신고 내용의 구체적 사실 하나'를 객관 자료로 뒤집었을 때입니다. 날짜의 알리바이는 그 전형이고, 그것이 확인되면 조사관은 신고 학생에게 다시 묻고 신고 학생의 진술이 바뀌면 사안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피신고 측이 전부 부인만 하고 자료가 없으면 조사는 길어지고 결과도 불확실해집니다.

허위 신고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알리바이 자료가 그 열쇠입니다. 무고는 현실적이지 않고, 허위가 입증되면 역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출결 기록을 확보해 면담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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