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다른 학교 학생에게 당했는데 어느 학교에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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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원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인가요? 다른 학교 학생에게 당했는데 어느 학교에 신고하나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에서 다른 학교 6학년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맞고 물건을 뺏겼다는 것을 알게 된 엄마입니다. 학원 관장은 "애들 장난"이라며 넘기고, 아들 학교에 말하니 "학교 밖 일이고 다른 학교 학생이라 우리가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은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다른 학교 학생이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학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초등학생도 조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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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협박·갈취 등으로 정의하므로 학원·놀이터·온라인 등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고,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면 피해 학생의 학교에 신고하면 피해 학교가 접수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가해 학교와 공동으로 사안을 처리하며(같은 교육지원청이면 한 심의위원회가, 다른 교육지원청이면 각각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나누어 결정), "학교 밖이라 처리할 수 없다"는 학교의 답변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학원은 학원법상 원생 보호 의무와 민법상 안전배려 의무가 있어 반복된 폭행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고, 경찰 신고 시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경찰 조사 후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며 그 조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에 쓰입니다.
학교도 학원도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어디에 말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학교 밖 사안의 법적 지위와 신고 경로, 학원과 경찰의 역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분명히 하면, 2012년 개정으로 '학교 내외'가 명시되어 발생 장소는 요건이 아니고, '학생을 대상으로'가 요건입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어도(성인·학교 밖 청소년)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이고, 가해자가 다른 학교 학생이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학교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고, 거부하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117로 접수하시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처리를 지시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 사안의 처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피해 학교가 접수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교육지원청은 가해 학교에 통보하고, 전담조사관이 양측 학생을 각 학교에서 조사합니다. 심의는 가해 학생 소속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피해 학생 소속 교육지원청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되, 같은 교육지원청이면 한 위원회에서 함께 합니다. 피해 측은 자기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가해 학교에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의 책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원법과 학원 운영 규정상 학원은 원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반복된 폭행·갈취를 알고도 방치한 관장은 그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됩니다. 둘째, 학원은 학교폭력 사안의 목격·증거 보유 기관으로서 CCTV와 관장·사범의 진술이 조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학원에 서면으로 사안을 알리고 CCTV 보존과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육지원청 조사관에게 알려 조사관이 학원에 자료를 요청하게 하시면 됩니다. 학원을 옮기는 것은 아이의 선택이지만, 증거 확보 전에 옮기면 자료 접근이 어려워집니다.
경찰 신고는 폭행과 갈취가 반복되었고 학원이 방치하는 상황이므로 검토할 만합니다. 가해 학생이 초등 6학년(만 11~12세)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없지만, 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이 조사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고, 소년부는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에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고, 경찰 개입 자체가 가해 측과 학원의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시 피해 학생 조사는 보호자 동석 하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아들에게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 기록하고, 뺏긴 물건의 목록과 신체 흔적 사진을 남기며, 학원에 서면으로 알리고 CCTV 보존을 요청하고, 아들 학교에 서면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되 접수를 거부하면 교육지원청이나 117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는 학교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밖·타교생 사안이 묻히는 가장 흔한 이유는 피해 학교의 "우리 일이 아니다"는 첫 반응에 보호자가 물러서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런 사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고,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에 직접 접수하면 학교는 그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학교의 거부는 끝이 아니라 경로를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학교 밖·타교생 사안도 학교폭력이고, 피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117에 신고하면 됩니다. 학원에 대한 서면 통지와 CCTV 보존 요청, 날짜별 기록이 지금 할 일이고, 경찰 신고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