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 중인데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합니다, 전학 가면 심의가 없어지나요? 조치도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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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심의 중인데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합니다, 전학 가면 심의가 없어지나요? 조치도 안 받나요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지속적 괴롭힘을 당해 학폭 신고를 했고 심의위원회가 3주 뒤로 잡힌 엄마입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부모가 "심의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겠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학을 가면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나요? 가해 학생이 조치를 안 받고 기록도 안 남는 건가요? 저희가 막을 방법이 있나요? 전학 간 학교에는 이 사실이 전달되나요? 딸은 그 학생이 사라지면 좋지만, 아무 처분 없이 끝나는 건 억울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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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가해 학생이 심의 전에 전학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과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원래 소속 교육지원청(또는 전학 간 학교의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며, 결정된 조치는 전학 간 학교로 이관되어 그 학교에서 집행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그대로 기재됩니다. 즉 전학은 조치나 기록을 피하는 수단이 되지 않고, 8호 전학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전학했더라도 그 사실이 기록되며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로의 재전입이 제한됩니다. 피해 측은 교육지원청에 "가해 학생 전학 예정"을 알리고 심의 일정 유지와 조치 이관을 확인하시면 되고, 전학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해 학생이 사라지는 것과 책임을 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법은 후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학 시 심의 절차의 운명과 조치의 이관, 피해 측이 확인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의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 사안은 '발생 당시 소속 학교'를 기준으로 접수·조사되고, 심의위원회는 그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합니다. 가해 학생의 전학은 소속 학교를 바꾸는 것일 뿐 사안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심의 전 전학한 가해 학생에 대해 원래 교육지원청이 심의를 진행하고 조치를 결정한 뒤 전출 학교를 통해 전입 학교에 통보해 집행하도록 하고, 전입 학교의 교육지원청이 심의하는 것으로 협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심의는 이루어집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고, 불출석하면 서면 자료로 심의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의 집행과 기재는, 결정된 조치(출석정지·특별교육·학급교체 등)가 전입 학교에 이관되어 그 학교에서 집행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을 따라가므로 조치 사항은 전입 학교의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8호 전학이 결정되면 이미 전학한 상태이더라도 '전학 조치'로 기재되고, 피해 학생의 학교로 다시 전입할 수 없도록 교육청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전학으로 기록을 피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가해 학생의 전학 예정 사실을 알리고, 심의 일정이 유지되는지, 전학 후 어느 교육지원청이 심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심의가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 피해 측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는지(서면 또는 출석)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조치 결정 후 전입 학교로의 이관과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통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넷째,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치료)는 가해 학생의 전학과 무관하게 결정·집행되므로 그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딸의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해 학생이 떠나는 것은 분리라는 점에서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보호이고, 조치와 기록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사라지면 좋지만 처분 없이 끝나는 건 억울하다"는 두 마음은 모두 충족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전 전학은 가해 측이 "새 학교에서는 모를 것"이라는 기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치 이관과 생기부 기재로 전입 학교는 사안을 알게 되고, 오히려 심의에 불출석해 반성·화해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되어 조치가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해 측이 할 일은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전학 사실을 알리고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전학은 심의도 조치도 기록도 없애지 못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전학 사실을 알리고 심의 유지와 조치 이관을 확인하시면 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그대로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