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2호 접촉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SNS로 계속 연락합니다, 접촉금지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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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2호 접촉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SNS로 계속 연락합니다, 접촉금지 위반은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딸을 괴롭힌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에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3호 교내봉사를 받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조치 통보 2주 만에 그 학생이 딸에게 인스타 DM으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친구를 통해 "사과하면 봐준다"는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접촉금지 위반 아닌가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위반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나요? 딸은 다시 불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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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호 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직접 접촉뿐 아니라 SNS·메시지·전화와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이고, 조치 통보 후의 DM과 친구를 통한 전언은 명백한 위반이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는 내용은 협박·보복의 성격까지 있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기존 조치보다 가중된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학교(책임교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교육지원청에 통보되도록 하여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 심의를 요청하시면 되고, 메시지의 내용이 협박(형법 제283조)이나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스토킹 행위(반복적 연락)에 해당하면 경찰에도 신고해 긴급응급조치(접근·연락 금지)를 받을 수 있으며, 조치 후 보복은 판정 기준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조치가 나온 뒤의 접촉은 딸에게 "처분이 소용없다"는 느낌을 주어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접촉금지 위반의 범위와 신고 방법, 추가 조치의 구조, 경찰 신고의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호 조치의 범위는 넓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접근하는 것은 물론, 전화·문자·메신저·SNS DM·댓글·태그, 제3자에게 말을 전하게 하는 것, 피해학생에 대해 험담하거나 SNS에 언급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조치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하되 통상 졸업 시까지입니다. DM 한 건과 친구를 통한 전언은 각각 위반이고, 내용에 "인생 망했다"는 원망과 "사과하면 봐준다"는 압박이 있어 협박·보복의 성격이 더해집니다.
추가 조치의 구조를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은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 가이드북은 접촉금지 위반을 '조치 불이행'이자 '보복행위'로 보아 새로운 사안으로 접수하거나 추가 조치를 심의하도록 합니다. 보복행위는 판정 기준에서 심각성과 고의성을 최고로 평가하게 하는 요소이고,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보복행위가 아닐 것)을 배제하므로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기존 2·3호에서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으로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입니다. 첫째, DM 화면(계정명·일시 포함)과 친구를 통한 전언의 내용(그 친구의 진술 또는 메시지)을 캡처·기록합니다. DM은 상대가 삭제할 수 있으므로 즉시 캡처하셔야 합니다. 둘째, 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조치 위반 및 보복행위"로 서면 신고하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 셋째, 교육지원청에 통보되어 추가 조치 심의가 열리는지 확인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재개, 필요 시 학급교체)를 함께 요청합니다. 넷째, 딸의 불안이 심하면 상담·진료 기록을 남겨 보호조치와 추가 조치 심의의 자료로 씁니다.
경찰 신고의 요건을 보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는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는 아니지만 맥락상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연락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상대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고,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 사건으로 수사됩니다. 1회 DM이면 경찰 신고보다 학교 절차의 추가 조치가 현실적이고, 2회 이상 반복되거나 내용이 위협적이면 경찰 신고를 병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딸에게는 상대의 메시지에 답하지 말고 차단하지도 말라고(증거 보존) 하시고, 추가 메시지가 오면 바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시면 됩니다. 답장은 "쌍방 접촉"의 빌미가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촉금지 위반 사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무겁게 결정하는 것은 "조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는 인식 때문이고, 위반 사실이 캡처로 명확하면 가해 측의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 할 일은 즉시 캡처와 서면 신고이고, 그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결과는 대체로 분명합니다.
SNS DM과 제3자 전언은 접촉금지 위반이자 보복행위이고, 추가 조치의 사유입니다. 캡처와 학교 서면 신고를 즉시 하시고, 반복되거나 위협적이면 경찰 스토킹 신고를 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