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집단 따돌림, 폭행, 협박, 명예훼손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소년사건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비행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초범인 경우라도 곧바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들었어요. 초범인 청소년은 보통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초범인 청소년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불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비교적 낮은 단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분 수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등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로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범이라도 행위가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등으로 중하거나 반복성이 보이면 단순 훈방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
우발적·경미한 사안, 피해회복 있음
불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폭행·협박이 있었으나 중상해는 아님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
반복성·집단성·피해자 공포가 큼
장기 보호관찰, 시설위탁 가능
중상해·성폭력·공갈·흉기·마약 등 중대 사안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재판 가능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도 소년사건에서 보호처분 해당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나이, 성행, 지능, 가정환경, 부모의 보호의지,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전력, 범행의 경중, 범행 후 태도, 피해감정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가담 정도와 공범 사이 처우의 형평성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초범 청소년 사건의 핵심은 초범인지 보다 교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는지, 피해회복이나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 보호자가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학교생활 기록과 상담·교육 이수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가 중대하거나 은폐·보복·2차 가해가 있거나 단체로 계획한 범행이라면 초범이어도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