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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이 다른 가해 학생에게 복수했다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참작되나요? 쌍방 학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
학교폭력 학폭 피해 학생이 다른 가해 학생에게 복수했다가 가해자가 됐습니다, 피해 사실이 참작되나요? 쌍방 학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1년 가까이 같은 반 학생에게 놀림과 밀침을 당했는데 그동안 말을 안 하다가, 한 달 전 참다못해 그 학생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내게 한 아빠입니다. 상대가 먼저 학폭 신고를 했고, 저희도 그동안의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쌍방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때린 건 사실이지만 1년의 피해가 먼저인데 그게 참작되나요? 쌍방이면 둘 다 같은 처분인가요? 상대는 "먼저 맞았다"고만 주장하는데 아들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쌍방 학교폭력 사안에서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행위를 별개의 사안으로 조사·심의해 각자에게 조치를 결정하고, 아들의 폭행에 대해서는 1년간의 선행 피해가 판정 기준의 '고의성'(우발성)과 '심각성' 평가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되며, 상대 학생의 1년간 놀림·밀침은 '지속성'이 높게 평가되어 별도의 조치 대상이 되므로 "둘 다 같은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다만 아들의 폭행이 선행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1년의 피해가 누적된 끝에 그날의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선행 피해의 입증은 그동안의 메시지·목격 학생·아들의 일기나 메모·상담 기록·담임의 관찰·학교에 알렸던 기록으로 하며, 지금이라도 날짜별로 정리해 조사관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년을 참다 한 번 터진 아이가 '가해자'로 불리는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쌍방 사안의 처리 구조와 선행 피해의 참작 방식, 보복으로 평가되지 않기 위한 정리, 입증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방 사안의 처리부터 보면, 학교는 두 신고를 각각 접수해 전담조사관이 양측의 행위를 모두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의 아들에 대한 행위'와 '아들의 상대 학생에 대한 행위'를 별도로 판정합니다. 상대 학생에게는 1년의 놀림·밀침에 대해 지속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어 조치가 결정되고, 아들에게는 폭행에 대해 심각성(코피 정도의 상해)·고의성·반성·화해가 평가되어 조치가 결정됩니다. 양측이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이므로, 각자에게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선행 피해의 참작 방식은 두 갈래입니다. 유리한 방향은, 아들의 폭행이 장기간의 피해 끝에 그날의 추가 자극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어 고의성이 낮게 매겨지는 것입니다. 불리한 방향은, 아들의 폭행이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되어 보복행위로서 가중되는 것입니다. 두 평가를 가르는 것은 '그날의 경위'입니다. 그날 상대가 다시 놀리거나 밀친 직후에 즉시 반응한 것이면 우발이고, 며칠 전 일을 두고 계획해서 찾아가 때린 것이면 보복입니다. 조사관 면담과 의견서에서 그날의 상황(상대의 직전 행동, 아들의 반응까지의 시간, 주변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입증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째, 1년간의 피해를 날짜별로 최대한 복원합니다. 아들의 기억, 메시지(상대나 친구와의 대화에 놀림 내용이 남아 있는지), 아들이 쓴 메모·일기, 집에서 보인 변화(등교 거부, 울음)의 시점을 정리합니다. 둘째, 목격 학생입니다. 1년간 같은 반이었으므로 놀림을 본 학생이 여럿 있을 것이고, 아들이 지목한 학생의 이름을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조사관이 면담합니다. 셋째, 담임의 관찰입니다. 담임이 그동안 두 아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지도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요청합니다. 넷째, 상담·진료 기록입니다. 지금이라도 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 1년의 피해가 남긴 영향이 기록됩니다.

의견서의 구조는 "아들이 때린 것은 잘못이고 사과한다 → 그러나 그 배경에 1년의 피해가 있었고 그날의 경위는 이러했다 → 상대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청한다"의 순서여야 합니다. 때린 사실을 피해로 덮으려 하면 위원들은 반성 부족으로 봅니다.

상대 학생에 대한 사과는, 때린 부분에 한정해 학교를 통해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과가 "우리 아이의 피해는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쌍방 사안에서 '먼저 신고한 쪽'이 피해자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나중에 신고한 쪽이 자료 없이 "우리도 당했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1년의 피해를 날짜별 표와 목격 학생 명단으로 제출하면 조사관은 두 사안을 대등하게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는 상대의 지속성을 무겁게 봅니다. 아들의 조치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대 행위의 입증입니다.

쌍방 사안은 각자 별도로 판정되고, 선행 피해는 입증되면 아들의 고의성을 낮추고 상대의 조치를 높입니다. 그날의 경위 정리(우발성)와 1년 피해의 날짜별 입증, 사과를 전제로 한 의견서가 지금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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