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안 조사에서 학교 CCTV를 보고 싶은데 학교가 안 보여줍니다,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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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사안 조사에서 학교 CCTV를 보고 싶은데 학교가 안 보여줍니다,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할 수 있나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복도에서 같은 반 학생에게 밀려 넘어져 팔이 부러진 엄마입니다. 상대 학생은 "장난치다 실수"라고 하고 딸은 "일부러 세게 밀었다"고 합니다. 복도에 CCTV가 있어서 학교에 보여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고 합니다. 피해자 부모인데 CCTV를 못 보나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사관은 볼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가져가나요? 열람 신청서 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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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학교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영상정보여서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이 함께 찍힌 영상을 보호자에게 임의로 보여줄 수 없지만, 같은 법 제35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정보주체(피해 학생)와 그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찍힌 영상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학교는 다른 학생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제3자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한 뒤 열람하게 해야 하며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여준다"는 전면 거부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열람 청구는 학교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학교는 10일 이내 조치), 그 전에 영상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해 삭제(통상 30일 전후의 보존 기간)를 막아야 하며,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조사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수사상 필요로 영상을 확보하므로 열람이 거부되더라도 조사관·경찰을 통해 영상이 사안 판단에 쓰이게 할 수 있습니다.
"장난"과 "일부러"가 갈리는 사안에서 영상은 결정적이고, 학교의 거부가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열람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보존 요청, 조사관·경찰을 통한 확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람 권리의 근거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학교)는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해 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CCTV 영상은 개인영상정보로서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표준 지침은 열람 시 다른 정보주체의 영상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하고 열람하게 하도록 합니다. 즉 학교가 할 일은 거부가 아니라 '제3자 보호 조치 후 열람'입니다. 다만 학교가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사본 제공)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사본은 학교의 판단에 따르므로 열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첫째, 즉시 학교에 서면으로 "○월 ○일 ○시경 ○층 복도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학교 CCTV는 저장 용량에 따라 보통 2~4주면 덮어쓰기되므로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둘째,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학교에 양식이 없으면 자유 서식으로 청구인·정보주체·영상의 일시·장소·청구 사유를 적어)를 제출합니다. 셋째, 학교가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교육지원청에 그 거부가 적법한지 문의합니다. 학교는 거부 시 사유를 알려야 하고, 전면 거부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조사관과 경찰을 통한 확보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 권한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관에게 영상의 일시·장소를 특정해 확인을 요청하면 조사관이 영상을 보고 사안 조사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호자는 보고서 열람으로 조사관의 확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팔 골절은 상해 결과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면(상대가 초등 5학년이면 촉법소년으로 처벌은 없지만 조사는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수사상 필요로 영상을 확보하고, 그 기록은 학교폭력 심의와 손해배상에 쓰입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열람 시 확인할 것은, 밀기 전후의 상황(상대의 자세, 힘의 방향, 이전의 접촉), 밀친 직후 상대의 행동(놀라서 돕는지, 웃는지, 자리를 뜨는지), 주변 학생의 반응입니다. '장난'이면 직후에 당황하거나 돕는 모습이 있고, '일부러'면 그 반대의 모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있는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영상의 유무가 아니라 '보존 요청의 시점'입니다. 보호자가 열람 거부를 두고 다투는 사이 보존 기간이 지나 영상이 사라진 사례가 적지 않고, 그때는 양측 진술만 남아 '장난'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열람 여부와 무관하게 보존 요청과 조사관 확인 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영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보호자는 제3자 보호 조치 하에 열람할 권리가 있고, 학교의 전면 거부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보존 요청을 오늘 서면으로, 열람 청구와 조사관·경찰 경로를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