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심의위원회 결과에 피해자인 저희가 불복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 처분이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Q
학교폭력학폭 심의위원회 결과에 피해자인 저희가 불복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 처분이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6개월간 SNS 괴롭힘과 신체 접촉을 당해 심의위원회까지 갔는데, 가해 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금지만 나온 엄마입니다. 딸은 정신과 치료 중이고 등교도 못 하는데 이 결과는 납득이 안 됩니다. 피해자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가해자만 하는 건가요? 불복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복하는 동안 딸의 보호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대해 조치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의 청구는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조치의 변경(가중)을 구하는 것이므로 인용되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통상 청구 후 2~3개월 내 재결되고, 심판 중에도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므로 딸의 심리상담·치료 보호조치는 계속되며, 인용 사례의 공통점은 판정 기준의 지속성(6개월)·심각성(정신과 치료, 등교 불능)이 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회의록과 전문가 소견으로 보인 경우입니다.
6개월의 괴롭힘과 치료 중인 아이 앞에서 서면사과라는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피해자의 불복 권리와 절차, 인용의 조건, 심판 중 보호조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복 권리의 근거부터 보면, 2020년 개정으로 피해학생 측의 불복 절차가 가해학생 측과 같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일원화되었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가해자만 불복한다"는 것은 옛 제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피해 측도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청구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시·도교육청 소속)에 하고, 청구서에는 심의위원회 결정의 표시, 청구 취지(가해학생 조치를 ○호로 변경하라),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인용의 조건은 '판정 점수의 오류'를 보이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를 각 0~4점으로 평가해 합산하고, 합산 점수 구간에 따라 조치를 정합니다. 1~2호가 나왔다는 것은 합산이 낮았다는 뜻이고, 6개월의 괴롭힘이면 지속성은 최고점(4점)이어야 하며, 정신과 치료와 등교 불능이면 심각성도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①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 통보서를 열람·복사해 항목별 점수와 그 근거를 확인하고 ②지속성·심각성이 낮게 매겨졌다면 그것이 사실과 다름을 자료(6개월의 캡처 일지, 정신과 진단서·소견서, 결석 기록)로 보이며 ③가해 학생의 반성·화해 점수가 높게 매겨졌다면 실제로 사과가 없었거나 형식적이었음을 보이는 것이 청구 이유의 구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하지만, 점수의 근거가 사실과 다르면 재량 일탈로 보아 조치를 변경합니다.
기한과 절차는,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이고, 청구 후 교육청(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인의 보충 서면, 위원회 심리, 재결의 순서로 2~3개월이 걸립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간이 더 걸리므로, 통상 행정심판을 먼저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으면 회의록 분석과 청구 이유 구성이 수월합니다.
심판 중 보호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심판 청구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접촉금지)는 그대로 집행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그대로 이행됩니다.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면(치료·요양·학급교체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함께 심판 대상으로 삼거나, 학교장에게 긴급조치(제16조 제1항)를 별도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과에 대한 불만을 SNS나 학부모 커뮤니티에 가해 학생을 특정해 올리는 것입니다. 피해 측의 정당한 불복이 가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 측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사안은 '회의록의 점수 근거'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록에 "지속성 2점(2~3개월)"으로 적혀 있는데 피해 측 자료로 6개월이 입증되면 그 항목은 바로 뒤집힙니다. 반대로 "너무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재량 범위로 판단되어 기각됩니다. 회의록 확보가 불복의 출발점이고, 열람·복사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도 90일 안에 행정심판으로 가해학생 조치의 가중을 구할 수 있고, 회의록의 점수 오류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인용의 조건입니다. 회의록 확보와 지속성·심각성 자료 정리를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