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특수폭행(공동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소년 형사재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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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고등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특수폭행(공동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소년 형사재판은 뭔가요
고등학교 2학년(만 17세) 아들이 친구 두 명과 함께 다른 학교 학생 한 명을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입혔고, 경찰에서 '폭처법 공동상해'로 조사한다는 연락을 받은 아빠입니다. 소년이니까 소년부로 가서 보호처분만 받는 줄 알았는데, 경찰이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년은 무조건 소년부로 가는 게 아닌가요? 형사재판으로 가면 전과가 되나요? 소년 형사재판은 성인과 뭐가 다른가요? 소년부와 형사재판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사건은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법원에 기소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취하므로 소년이라고 무조건 소년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공동상해(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형법 제257조 형의 2분의 1 가중)처럼 사안이 중하거나 전력이 있거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형사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이라도 전과(범죄경력)가 남지만, 소년 형사재판에는 소년법 제60조(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장기 10년·단기 5년 초과 불가), 제62조(18세 미만 환형처분 금지),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형 집행 종료·면제 후 장래에 대해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의 특례가 있고, 형사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형사의 갈림길은 검찰 단계이고, 그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해 회복(합의), 가담 정도(주도 여부), 전력, 반성과 보호 환경입니다.
"소년은 소년부"라는 통념과 다른 경찰의 말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검사의 결정 구조와 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 소년 형사재판의 특례, 그리고 소년부로 가기 위해 할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선의주의의 구조를 보면, 경찰은 소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의견(소년부 송치 적정 또는 기소 의견)을 붙이고,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 소년의 성행과 환경, 피해 회복, 재범 위험을 종합해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를 결정합니다. 공동상해·전치 3주·3명 가담의 사안은 가볍지 않고, 경찰이 "형사재판도 갈 수 있다"고 한 것은 피해 회복이나 반성이 없으면 기소 의견을 붙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들의 가담 정도가 주도적이지 않으며 전력이 없고 보호자의 보호 의지가 확인되면 소년부 송치 의견으로 송치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소년 형사재판은 성인과 같은 형사법원(소년 전담 재판부가 있는 법원도 있습니다)에서 진행되고, 유죄 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며 그것은 전과가 됩니다. 다만 소년법의 특례로 ①징역형은 부정기형(예: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으로 선고되어 단기가 지나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고 ②18세 미만에게는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없으며 ③형 집행을 마치면 자격 제한(공무원 임용 등)에서 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보다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또한 형사법원도 심리 중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어, 기소되었더라도 소년부로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소년부로 가기 위해 지금 할 일은 다음입니다. 첫째, 피해 학생과의 합의입니다. 공동 가해 사안에서는 가해 학생 측이 각자 또는 함께 합의하는데, 다른 가해 학생 부모와 조율하되 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만 협의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둘째, 아들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3명 중 누가 시작했고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각자의 처분을 가르므로,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되 축소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준비합니다. 셋째, 반성문과 보호자 감독 계획, 담임 의견서, 상담 기록 등 '보호 환경' 자료입니다. 넷째,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참여해 송치 의견이 '소년부 송치 적정'으로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경찰 의견을 참고하므로, 경찰 단계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소년이니 괜찮다"고 아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과, 다른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미루는 진술입니다. 후자는 공범 간 진술 대조에서 드러나 신빙성을 잃고, 주도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상해 소년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 의견'을 붙이는 사안의 공통점은 송치 시점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수사관은 피해자의 "합의 연락이 없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고, 검사는 그것을 기소 사유로 삼습니다. 송치 전에 합의 또는 공탁이 이루어지면 같은 사안이 소년부 송치 의견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송치 전이 갈림길입니다.
소년도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고, 검찰 단계의 결정에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 보호 환경이 영향을 줍니다. 송치 전 합의와 변호인 참여, 보호 환경 자료 준비가 소년부로 가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