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약칭 학폭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폭력 여부 및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기구입니다. 현재는 각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학폭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즉,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학생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의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할수록 높은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유형과 조치 내용에 따라 절차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며,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학생의 교육과 보호를 중심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심의에 참석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메신저 대화, CCTV, 사진,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